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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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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2회   작성일Date 24-01-11 13:3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 승소했어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은행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강제집행신청을 통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채권추심을 하지 못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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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명부 결정문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결정이 나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전국은행엽합회의 장에게 그 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채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해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서 거래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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