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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결정 취소소송 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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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8회   작성일Date 24-01-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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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행정사건 판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인 원고가 소속 요양 보호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원고가 소속 요양 보호사의 부정행위의 존재를 알지못하였고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장기요양급여 비용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94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해당 판결에서는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인 점 등을 주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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