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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변호사] 상가임대차 -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부가세도 차임에 포함시켜 환산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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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46회   작성일Date 24-0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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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정할 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고 약정을 했을 경우 이러한 부가세도 '차임'에 포함시켜 환산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은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부가세 별도'라고 약정을 했더라도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의 '차임'에 포함시켜 환산보증금을 정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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