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한정승인시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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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남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시로부터 개시되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망인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되게 되어있어서
상속인은 자칫하다가는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일부에 대하여서만 승인할 수 없으며 포괄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즉, 예금 채권은 상속받되 부동산은 받지 않거나, 혹은 채무는 받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는 등의 일부적인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문에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상속인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망인의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한채로 단순승인을 받았는데, 추후에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는 등
그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일괄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단순승인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일절 승인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한 상속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산이나 채무에 대하여서 가족에게 정확히 알리는 사람이 드문만큼,
갑작스러운 죽음에 부딪혔다면 정확한 재산 내역을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지요.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망인의 재산 한도 안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이 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채무 전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심판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그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재산목록의 기재를 누락시킨다면, 한정승인의 신고는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었던 일체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목록의 작성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개인이 개인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을 위하여서 정부에서는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안심원스톱조회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동사무소 등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등 기타 많은 기관에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회신이 오는 것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위 신청을 통하여 각종 예금, 보험, 증권 등의 금융자산 뿐만아니라 망인이 기존에 납부하지 못했던 국세, 지방세 등의 미납부 세금,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채무, 소유한 토지 및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문자로 온 링크를 확인하여 회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는 방문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판문을 받은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가 필요합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법제처-민법
상속인은 심판문을 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를 하여야합니다.
공고의 방법은 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에서 공고를 하는 등 그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일 심판문을 받고도 공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이는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서는 상속재산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누락되었을 시, 최악의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들이 상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속재산의 정보를 확보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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