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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보호자의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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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1회   작성일Date 24-01-10 13:41

    본문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이초, 호원초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받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NS등지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의 증언들도 제출되고 있지요. 

    위협받는 교권이 바로서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정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교육부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바람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자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가 부당한 간섭이라고 본 것인데요.



    이 사건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준 것에 대하여 

    그 보호자가 해당 조치에 반발하여 인사권자인 교장에게 선생님의 교체를 요구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보호자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라고 신고하였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보호자에게 교욱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권고 하였으나

    보호자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행되었던 것처럼, 교사는 교권을 침해당했을 시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는 형법상 공무방해, 성희롱, 교원의 교원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학부모의 반복된 담임 교체는 위와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법제처-교육활동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제처-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물론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도 학생을 보호 하기 위하여 담임의 교체등의 조치를 학교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원심에서는 교사의 벌점부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은,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가

    해당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담임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우선 교육활동의 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내린 판단과 교육활동은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 활동인만큼 그 실질상 광범위한 재량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부당하게 간섭해서 안되며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사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교사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생겨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교육활동의 특성에 대하여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해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기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 


    대법원 2023두37858 판례 참조



    결국 대법원은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보호자의 부당한 조치가 앞으로는 용인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의 상황이 학생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무시당했던 지난 날의 편린으로 볼 수 있는만큼,

    학생들이 지친 훈육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훈육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다시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사간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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