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입주자 일부가 공용부분인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관리규약이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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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상가입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관리사무실에서 상가입주자의 주차장 이용시간을 일부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통지가 와서 항의하니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규약도 유효한가요?
A) 그러한 규약은 무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제재를 당하는) 해당 구분소유자가 그러한 결의를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11조)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의 일체성 규정(제1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광주고등법원 2011.9.23. 선고 2010나6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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