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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회장(관리인) 연임규정의 효력 - 부종식변호사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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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02회   작성일Date 19-05-27 17:5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소재 OO빌딩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빌딩인 상가,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블고그 이웃을 통해 여러가지 많은 것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빌딩 관리단 회장(관리인) 문제인데요, 2016년 빌딩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뽑아 1년 임기 1회 연임가능이라 하였는데,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연임가능한 것을 이유로 회장선거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주 : 보내주신 사연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질문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아파트가 아닌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과 같이, 관리인의 임기는 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관리인의 임기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종종 규약이나 결의로 "연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2년 이하의 관리인 임기가 끝난 이후 새로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그대로 관리인 임기가 갱신된다고 볼 수 없고, 종전 관리인의 임기가 마치면 새로이 관리인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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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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