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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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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5회   작성일Date 24-01-09 14:37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여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월 70만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합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명령신청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 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 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예금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감치신청에 필요한 서류: 감치신청서, 이행명령 결정문,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 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 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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