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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 조합원 자격상실하였을 때 분담금은 언제 돌려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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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66회   작성일Date 24-01-09 14:08

    본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제명, 탈퇴, 자격상실 등을 이유로 그 지위가 상실되었을 때, 조합은 법에 따라 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그 시기와 분담금의 반환 범위는 조합원 가입계약 및 규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도 반환시기와 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원칙은,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당시 시점에 이미 효력이 발생한 규약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경우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1. 규약에서 반환시점을, "총회의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규약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한 시점에서 효력이 있는 규약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면,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로부터 반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조합이 추후 따로 결정해서 주겠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합이, 위 규약의 단서조항 즉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지급시기를 뒤로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사안을 살펴봅니다. 


    1) 갑이 속한 A지역주택조합은 경기악화 등을 이유로 하여 2016. 3. 20.자 정기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납입에 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2) 갑은 해당 추가분담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조합은 갑에게 납입을 독촉하였으나 갑은 끝내납입하지 못하였습니다. 

    3) 조합은 2018. 7. 8.자로 갑에게 배정되었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배정한 후 갑을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4) 이후 조합은 2017. 9. 9.자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환급금 환급시기를 '사업완료후 청산업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의결하고 2017. 10. 28. 총회결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조합은 위 총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갑에게 청산업무가 모두 종결되면 반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2017. 10. 28.자 결의는 갑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했습니다. 


    "원고는 2017.10. 28.자 임원회 의결이 있기 전 2017. 7. 8. 제명되었고,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도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의해 이미 발생하였는바, 그 이후에 그 반환시기에 대한 의결이 있다고 하여 그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청구 후 30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지위 상실 전에 미리 의결로서 반환시기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피고의 선택에 따라 그 반환시기가 만연히 연기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8807 조합납입금반환청구의 소)" 



    다. 결론 


    ​따라서 조합원이 탈퇴, 제명, 또는 자격상실 등을 이유로 지위가 상실되었을 당시에 이미 별도의 결의가 있지 않았다면, 조합원 탈퇴 이후 총회의 의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의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규약에서 반환시점을 "사업완료시" "분양될 때"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될 때"라고 정하는 경우 


    규약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라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시기가 수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실시점에서 효력이 있는 규약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 조합원은 사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급금을 정산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법에서는 어떠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채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시, 청산간주시,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될 때" 등의 불확정 기한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나. 조합 사업이 더이상 추진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이렇게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채무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사업이 난항에 이르러, 더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위와 같이 조건으로 정한 사업의 완료라는 조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불확정기한이 이미 도래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반환을 명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반환 시기 제한 조항은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요잉 아니라 그 반환시기 등만을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 측의 사정 즉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지위 상실이라는 사정에 기초하여 적용되며,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4. 선고 2022가합11220판결 ) 


    불확정기한의 사유인 불확정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 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78577판결 등 참조). 


    3. 결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경우, 그 반환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조합과 알력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약과 조합원 가입계약에 대한 면밀한 해석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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