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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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될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올해 밀린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서 밤잠 못 주무시는 사업주분은 없으신가요?
올해 임금체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 급증했고 피해 근로자는 약 18만명에 달합니다.
2023년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4년은 올해보다 경기전망이 더 좋지 않은데요.
해결되지 않는 임금체불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임금체불형사처벌?
현행법상 임금체불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업주들은 여전히 임금체불에 무감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30%를 차지하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합니다.
임금체불은 주로 작고 불안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지난해 임금체불의 절반 이상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4대 원칙을 세워
임금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체불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달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모두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 원칙에 어긋나는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형법상 중범죄, 처벌규정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행 형법상 범죄행위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근로기준법 제109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퇴직후 14일 이내 임금지급), 제43조(임금지급의 원칙), 제44조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 (휴업수당) 또는 제56조(가산임금)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뭔가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임금지급을 지체한 사용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임금체불청산을 강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지요.
다만, 임금체불이 다수인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면하려면 체불된 개별 근로자들의 전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및 주의할 점
1. 노동청 진정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우선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 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급여내역 등 증거를 미리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만약 현재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간다면, 법원에 조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겠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 절차
-노동청 고발: 노동청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고 진정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거자료 첨부: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형사고소
노동청에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의사를 밝힙니다. 다만 임금체불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피해자인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지요. 따라서 고소 이후에 사용자들이 임금을 지급할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합의를 요청하고, 이로써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라도 해결되는 경우가 최선일 것입니다.
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함부로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정작 고소가 취하되면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한 번 고소를 취하한 이상, 같은 혐의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쉽게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됩니다.
3. 민사소송
만약 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체당금제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제도를 통해서 최우선변제 임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지연이자 지급제도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현행 연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제도는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없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지연이자제도는 체불사업주로 하여금 법정이자(상법 연6%)보다 높은 연 20%의 이율을 부담하게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체불사업주가 사실상 무자력자가 되어 근로자가 임금채권 자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금에 대하여 아무리 높은 이율의 이자가 붙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보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 적용은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만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임금체불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내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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