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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동물보건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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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5회   작성일Date 24-01-05 15:50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입원시켰는데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 



    해당 병원의 수의사 뿐 아니라 동물보건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같이 묻고 싶은데 동물보건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묻는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도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6조의 5).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본조신설 2021. 9. 8.]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동물보건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 및 보고의무 등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동물보건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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