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조정근 변호사] 인터넷 허위글 게시 금지 가처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8회   작성일Date 24-01-05 15:19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광교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얼마 전 간호사가 강아지 관련 카페에 우리 병원 이야기가 나왔다고 링크를 보내줘서 보니 우리 병원은 수술을 하지 않는데도 우리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상태가 더 안좋아졌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당 글에 우리 병원이 그런 병원인 줄 몰랐다는 등 안좋은 댓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인테넷종합정보제공 사업자에게 허위 내용의 글에 대해 게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계속 게시하고 있는 상태이면 해당 게시물이 게시되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등 침해행위의 배제,예방을 구하는 명예훼손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는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 및 채권자가 향후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4ca295db4e1f6aa61d7d6d1bc51209c_1704435505_8724.png 





    -기타 자세한 문의-



    34ca295db4e1f6aa61d7d6d1bc51209c_1704435739_1032.jpg
    34ca295db4e1f6aa61d7d6d1bc51209c_1704435739_1228.gif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