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황소영 변호사] 외국인과 이혼할 때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5회   작성일Date 24-01-05 15:02

    본문




    34ca295db4e1f6aa61d7d6d1bc51209c_1704432575_8794.jpg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이 예전보다 증가함에 따라, 이혼의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새로이 국적을 취득하여 재외국민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와의 이혼을 해야하는 경우, 어디에서 재판을 받을지,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이혼을 할지 먼저 기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곳에 소를 제기하면 이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껏 소송을 제기하고 기각당한다면 그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상당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제기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인지 확인해야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권을 확인하는 것은, 앞서 여러 포스팅으로 살펴보았듯 국제사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혼인관계에 관하여서 특별관할을 정하고 있는데요.



    부부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캐나다인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일방만 출국하고 나머지 일방은 한국에 남아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디고 보는데요.


    이혼소송을 제가하는 사람과 그 미성년자녀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부부 일방이 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인데요.


    외국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일방만 귀국하였을 때, 


    상대방이 외국에 있음에도 부부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국제재판관할권은 대한민국에도 존재합니다.



    네번째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해소만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사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통의 혼인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밑 양육비에 관하여 같이 논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이 이혼만을 구할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위의 네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국제사법에서는 일반 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면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한국인 배우자는 그 자녀와 함께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 일반관할을 들어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제3조(일반관할) 


     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제처- 국제사법 



    혹은,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에 관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제기된 소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그 재판은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봅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       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법제처-국제사법



    이러한 국제재판관할권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되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이거나, 혹은 재외동포라면 한국에 있는 친지들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장점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외국과 관련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원심에서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다가 패소하여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한 사례에서

    피고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인정된 판례를 미루어보아

    먼저 대한민국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소송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지요.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역시 존재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