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서울 노동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항소심에서 사업주 대리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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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 사건 전문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2심 판결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죄로 기소된
피고인(사업주 회사 대표)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헬스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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