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정관영 변호사] 서울 노동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항소심에서 사업주 대리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7회   작성일Date 24-01-04 16:2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광명, 군포 등 경기 지역



    노동형사 사건 전문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676167a37661edfa05bcab0bbc23184b_1704353176_5242.png






    오늘은 2심 판결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죄로 기소된 



    피고인(사업주 회사 대표)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676167a37661edfa05bcab0bbc23184b_1704353198_1677.png





     
    이 사건에서 정관영 변호사는 대법원의 아래의 판례 기준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가 아니며, 근로계약이 없어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상세히 펼쳤습니다.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헬스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전혀 아니며, 피고의 지휘 감독 없이 자유롭게 2000년 이후 100%의 수익을 별산으로 모두 가져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던 프리랜서일 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 주장은 모두 부당합니다.


    1) 이 사건에서 피고가 업무 내용을 정한 바 없고 원고는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습니다. 


    2) 또한 원고와 같은 프리랜서 강사를 위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받을 여지도 없습니다.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한 바 없습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바 없으며, 프리랜서로 합의 하에 사업장에서 스크린 골프강사로 있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구속을 받은 바 없습니다.


    5) 원고는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려고 시도하는 등 사실상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이에 대한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6) 원고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떠안고 골프강사를 하였습니다.


    7) 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 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없었고, 원고에 대한 정산금이었으며, 당연히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가 아닙니다. 

     


    근로계약, 노동관계에 관하여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말고 상담을 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