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노동청의 잘못된 체불 임금 퇴직금 수사로 억울했던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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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서울 강남 마포 인천 경기 수원 군포 광명 등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년동안 진행되었다가 올해 가기전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라 주장하면서 임금, 퇴직금 체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한 노동청 진정(고발, 형사 고소), 민사 소송 1심에서, 정관영 변호사의 의뢰인(사업주)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각각 승소하였던 사건이고 이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1심 승소 사건 |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본 사업장(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프리랜서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깔끔하게 사업주(의뢰인, 2심 민사소송의 피고, 피항소인)은 정관영 변호사의 치밀한 변호를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란 시간동안 사업장 대표 의뢰인은 정말 많은 억울함 속에서 고초를 겪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는 모두 노동청의 자의적이고 이상한 수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수사 받을 당시부터 정관영 변호사가 변호를 했다면 이렇게 까지 오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동청, 경찰서, 검찰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공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가끔 왜 이럴까?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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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사건은 민사 2심에서도 형사 2심 무죄가 확정이 되자,
2심 원고(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는 변호사를 통해 항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을 증거로 해서,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1심에서 패소를 했다면, 면밀히 사건을 검토해서 항소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결국 항소 취하로 정관영 변호사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참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의뢰인이 다시 힘을 얻고 새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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