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변호사] 인허가, 규제 - 위법 부당한 인허가 지연 시 대응 방법, 감사원 기업불편신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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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사원 수석감사관, 공수처 부부장검사 출신 달(MOON)변 문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해 대응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 허가, 건축물 사용 승인, 공장가동 승인,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 및 연결도로 허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골재채취허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수진개선사업계획 승인, 마을정비구역 지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에 따른 공장등록, 문화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공사시행 인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승인, 각종 공원계획 결정, 어촌종합개발사업 고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공고,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 엄청나게 많은 인허가 등
기업이든 개인이든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수많은 행정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관청으로부처 관련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한시가 급하여 열심히 준비하여 허가 등을 신청했는데, 차일피일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에도 없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답답한 것은 허가나 승인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부정적인 답변을 전할 때는 정말 답답하고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그러한 얼마전 그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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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변호사님, 저희는 A건설사 입니다. 최근 수천 세대가 입주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완공했고 관할 지자체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처음 듣는 사유를 들어 차일피일 준공검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지났고 입주민 피해가 막심합니다. 회사도 하루하루 지날때마다 입주지연보상금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류 상태로 한 달여가 지나고 있고, 또 위법한 거부처분을 한다고 해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생각해보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지 몰라 캄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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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에 대하여 "감사원 기업불편부담신고"제도를 안내해드렸습니다.
https://youtu.be/wLZeZzFZioU?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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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업불편부담신고제도는 감사원의 감사제보제도에 근거합니다.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제보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여 합당한 처분(시정, 징계, 주의, 통보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감사원이 주목하는 기업불편 부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장진입 규제 :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불합리한 영업범위 제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 ② 질불공정 관행ㆍ갑 :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 ③ 경영상 부담 유발 : 과도한 부담금 부과, 인증제도 중복, 불필요한 행정서류 요구 등 ④ 인ㆍ허가권 남용 : 공장설립 허가 부당 반려ㆍ늑장처리, 법적근거 없는 기부채납, 주민동의 요구 등 |
위 상담사례는 ④ 인·허가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원의 기업불편부담 신고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위 처리절차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번 입니다. "유관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애로 해소방안 도출"
즉 기업불편신고에 대하여 감사원이 중재자가 되어 해결방안을 찾아본다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업 또는 개인이 관할 행정기관과 소송 등을 통해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속히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만약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면 감사원이 컨설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 개혁 기업 활력 제고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원도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은 2019년 2월부터 전국 6개소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처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남도가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좋은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경남도민신문, 2023. 12. 8.)
만약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불편으로 겪고 있는 기업이 계신다면 감사원 기업불편부담신고제도도 적극 검토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출처] (인허가, 규제) 위법 부당한 인허가 지연 시 대응 방법, 감사원 기업불편신고 소개 (문형석 변호사/감사원 수석감사관 출신)|작성자 달변 문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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