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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석 변호사] 조세, 심사청구 - 억울한 세금 불복 방법, 특별행정심판 일종인 감사원 심사청구 소개 및 최근 경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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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96회   작성일Date 24-01-03 11:58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법 §3 )



    1.제도 소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원래는 모든 공공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권한에서 비롯된 제도인데 국민 개개인 또는 회사 등의 개별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하다보니 행정심판의 법적성질과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비된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특히 국세나 지방세 등 과세처분을 다투는 불복 수단으로 널리 이용됩니다.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행정심판으로서 감사원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와 동일한 법적지위와 기능,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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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근 경향


    감사원 발간 2022년 감사연보에 따르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 사건은 국세 340건 지방세 1,201건, 산재보험, 연금 등 465건이고, 총 4,337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인용 결정은 본안심리를 거친 것을 기준으로 175건 594억여 원, 인용률은 30.2%이며, 특히 국세사건 인용률은 46%입니다.


    국세사건 인용률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조금더 리서치를 해보니, [세정일보] 2023. 4. 12.자 기사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인용률이 과거 3년간 10% 전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하 사건 포함하여 통계를 산출한듯 합니다.


    덧붙여서 해당 기사는 조세불복 수단으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국세청 심사청구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본안 심리를 거친 사건의 인용률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인용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주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사청구를 직접 담당했던 감사관 후배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다보면,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건 중 대다수가 내용을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등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각하 결정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와 반대로 정리를 잘해서 본안 심리가 개시되면 국민 권익구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과도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다투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셔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원 심사청구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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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세, 심사청구) 억울한 세금 불복 방법, 특별행정심판 일종인 감사원 심사청구 소개 및 최근 경향 (감사원 수석감사관 출신 문형석 변호사)|작성자 달변 문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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