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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석 변호사] 변호인조력 - 감사원 감사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연혁, 허용 범위, 현재 실무관행 그리고 개선할 점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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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3회   작성일Date 24-01-03 11:44

    본문

    감사원 감사시 변호인 참여 제도의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 7. 1. 구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0조의2 문답서 작성시 변호인 참여 허용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검토 초기단계 제가 담당팀장으로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전에도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인 진술기회 부여시 대리인 선임은 허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감사원의 경우 1. 감사 진행 중이라도 문답조사시, 2. 감사종료 처리과정에 소명자료제출시, 3. 감사위원회의(소위원회 또는 본 위원회의)에서 의견진술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기준이 모든 공공부문 내부통제 절차의 표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된다는 점에서도 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적단체 등의 자체감사에서도 변호인 조력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필요하며 바람직합니다. 이는 기본권 보호의 문제입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3. 2. 24.] [감사원규칙 제367호, 2023. 2. 24., 일부개정]


    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8조(변호인의 참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관계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으로 문답서 작성에 시급을 요하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변호인이 부당하게 특정 답변이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변호인이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등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의견이나 소명자료(이하 “감사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대리인의 선임) ① 제39조에 따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감사 관련 소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재심의 판정이 취소된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판정을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징계(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의 요구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관계자 등에게 소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의 경우 관계자 등이 동의하면 소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별지 제5-1호서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일을 다시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① 주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 관계자 등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③ 관계자 등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제4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0조(대리인의 선임) 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관계자 등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어렵게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변호인 참여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간혹 제기되곤 합니다.


    도입 1년에는 아래와 같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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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고압 감사’ 방지 위해 변호인 입회 허용했지만...실효성은 ‘의문'


    변호인 참여 제한 ‘예외 규정’ 광범위...본래 취지 흐려


    ’이의 제기' 수단도 헌법소원뿐


     

    이미호 기자


    입력 2021.06.28 06:00





    변호인 참여 제한 ‘예외 규정’ 광범위...본래 취지 흐려 ’이의 제기' 수단도 헌법소원뿐 이미호 기자 입력 2021.06.28 06:00 감사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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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공무원이 감사에 출석해 감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입회’가 허용되지만 법조계에 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 조사 문답과정에서 변호인 참 여 제한에 관한 사유가 형사절차나 다른 행정조사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피조 사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감사 과정에서 문답서를 작성할때 변 호사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감사원이 사무처리규칙 제10조2항을 신설해 ‘출석 답변 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 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감사원이 변호인 입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감사 절차에서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라 는 점에서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이 아닌 감사원법 개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법 제27조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에 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에 ‘변호인 조력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미치는 엄중함과 고압적 감 사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감사원 조사시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 리’는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사유를 규정한 ‘예외 조항’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에서 피조사 자의 변호인 조력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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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도입 2년을 지나오는 현재 감사과정에 변호인 조력은 활발히 이용되어 감사 받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관들과 대화해보면 꽤 많은 분들이 변호인 조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질문요지를 좀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변호인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감사원도 당초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지금은 변호인 조력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도도입 2년을 맞이하여,,    좀더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  변호인 조력권을 법상 권리로 할 필요(현재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 

    참여 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줄일 필요(예를 들어 "문답서 작성할 내용에 .. 특정한 사람,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는 거의 모든 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 

    수사절차에서처럼 감사원 문답 전 또는 문답 외의 조사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감사관들과 "면담" 절차를 도입할 필요 등..

    행정조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 감사원의 피감사자 또는 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 충실해지고,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자체감사도 감사원 감사 기준이 업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자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홍보도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공적단체 등 공공부문 내부통제 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분들은 변호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변호인 조력] 감사원 감사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연혁, 허용 범위, 현재 실무관행 그리고 개선할 점 등 정리|작성자 달변 문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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