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 최초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종전 시행사와 통신사 간 체결한 중계기 설치 등 독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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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에는 통신사가 하나밖에 들어와 있지 않아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는 저와 같은 입주자들은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왜 다른 통신사는 안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시행사와 모 통신사가 독점계약을 체결해서 건물에는 그 통신사만 들어와서 중계기,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통신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같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관리단 대표를 뽑으면 이러한 중계기 독점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과 관련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 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 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분양자인 시행사는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단이 조직되기 전까지 건물의 관리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이 선임되면 소멸되는 잠정적인 권한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관리인이 선임되면 종전 시행사의 관리행위 일환으로 용역사와 체결되었던 계약들은 계약기간 여하에 상관없이 해지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도 (종전 시행사와 위탁관리회사 간 체결된 관리위탁계약은)관리위탁계약에 정하여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한다고 판시하였고(2006다33340),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시행사와 통신사 간의 계약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석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되면 종전 시행사와 통신사 간의 중계기, 통신설비 등의 독점계약은 해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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