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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위임이나 대리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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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97회   작성일Date 20-12-03 11:53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OO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의 남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처를 대신하여 임원회의의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임원회의에서 언쟁이 있었던 몇몇 소유자들이 저에게 소유자도 아니므로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임원회의에 나오지 말 것과 이미 받아간 임원회의 수당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말이 맞는 말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이하 생략)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

    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게 되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가족이나 임차인 등 제3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관리위원은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위원회에 직접참석만 가능하고 의결권 위임이나 대리 방식으로는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관리위원회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제한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관리단 임원회의가 적법한 관리위원회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적법한 관리위원회라면 가족이나 제3자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적법하지 않다면 위임이나 대리의 제한이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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