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분양된 상가의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는지 여부(2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Ⅰ. 쟁점
- 분양이 완료된 상가의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인지 여부
- 상가에 관리단이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규모점포개설 자는 관리권한을 상실하는 것
인지 여부
Ⅱ. 관련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 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이하 생략) |
Ⅲ. 실무례
- 집합건물 중 상가로만 이루어지거나 상가가 있는 건물이 많음. 이러한 상가는 집
합건물 내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음
- 그런데 이러한 상가가 일정한 면적과 요건을 갖추어 대규모점포로 인정되는 경
우가 있음. 이 경우,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하거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지정하
게 됨.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임
- 매장이 분양된 점포의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
행한다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을 ‘매장이 분양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는 자동 상실하
고 대규모점포관리자만 매장관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과 다수의 판례
들이 있었음. 이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지 못하면 건물 내에서 점포
관리권한자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당해 사안의 판례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없이 아직 대규모점포개설등록만
되어 있어서 대규모점포개설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개설자는 관리비 징수
권을 갖는다고 봄(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부) 2020. 8. 13. 선고 2019나OOOOO)
- 나아가 판례는 “관리단의 구성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그 관리권한을 상실한
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판시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위임이나 대리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20.12.03
- 다음글(승소사례) 분양된 상가의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는지 여부(1부) - 부종식변호사 20.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