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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본인이 원하는 간판설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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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22회   작성일Date 20-12-03 11:2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OO상가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상가입점자(구분소유자이기도 함) 중 한 분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에 대한 간판 부착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착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과 규격을 고집하고 그것만 달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상가입점자의 간판설치 주장을 저희 관리단이 반드시 들어 주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것과 관련된 법률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이하 생략)

    [개정 집합건물법 : 2021. 2. 5. 시행]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 2. 5.] 제15조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간판의 설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외벽의 변경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이에 갈음하는 합의로써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이에 갈음하는 합의 없이 관리단이 단독으로 간판 설치에 대하여 승낙하거나 동의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며,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국,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본인이 원하는 간판설치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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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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