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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6) "관리인의 관리위원지위 겸임불가"등 주요개정내용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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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91회   작성일Date 20-12-02 18:31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2020년 1월 9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0. 1. 9.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됩니다.

    이로써 2012년 12월에 개정되었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이 햇수로 8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집합건물법 개정이 미흡하다는 점때문에 국회에서 매해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집합건물에 대한 관심밖 때문인지

    상정안은 번번히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인 2019년 정부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의한 결과, 이번에 결국 정부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0921367654643

    이번에 개정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향후 1년 뒤인

    2021년 1월 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처럼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정된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리인선임신고, 임시관리인선임청구, 분양자집회통지의무,

    그리고 수선적립금 규정,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정족수 완화,

    리인의 외부 회계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의무 규정 신설

    이상의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하에서는

    나머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

    - 종전 집합건물법 규정에는 상가건물의 경우 구분점포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가 되어야 했으나, 개정 법에서는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성립요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바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 종전 관련 규정이 없어서 과연 관리인이 관리위원도 겸직할수 있는지 불분명하였는데, 규약으로 달리정한 바 없으면 겸직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함

    - 종전 관련 규정이 없어서 과연 관리위원의 임기도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2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이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 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서 점유자도 의결권 참여 가능

    - 종전 관련 규정이 없어서 과연 점유자가 관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는데, 개정 법은 가능한 것으로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과태료 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종전에는 과태료를 소관청이 부과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부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를 개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이번 2020년 1월 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대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햇수로 8년만의 개정 치고는 개정의 범위가 적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가장 빈번했던 분쟁의 쟁점들에 대한 개정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는데

    이번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관리인 선임여부가 1차적으로 관할관청의 판단에 달려 있게 된 이상,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처음 절차부터 법률자문을 통해

    적법하고 하자없는 선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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