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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단봉 사건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흉기등 폭행, 흉기등 재물손괴로 처벌가능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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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639회   작성일Date 19-08-07 10:52

    본문

    최근인 12월 17일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끼어들기를 허용해주지 않는다고 차를 가로막고 탑승한 자에 대해 욕설, 삼단봉으로 차량손괴까지 하는 황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횡포와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의 공포가 고스란이 블랙박스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술먹고 운전한 주취운전도 아니고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이런 분노가 통용되는 이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실무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배상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 법원에서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고, 이로인해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돈으로 은근슬쩍 사건을 넘겨 또다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벌의 위화효과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폭력이라도 관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단봉은 호신용인데, 이러한 호신용기가 가해용기로 둔갑하는군요. 삼단봉은 그 자체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기 유사한  '위험한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를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삼단봉 구입을 고려해봐야할 지경입니다.​

    아무튼, 위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제3조 제1항, 흉기등 휴대 폭행, 흉기등 휴대 재물손괴 등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도로교통법위반 등은 별개로 함).​ 최근 수원에서의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과 더불어 나날이 흉포화되는 세상입니다.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1220/68652545/1

    아래는 가해자가 올렸다고 하는 게시글. 자신에게 연락을 주라고 하네요. 이경우 연락주는 피해자는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연락을 바라는 마음 보다는, 면피성 글이거나 또는 추후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과의 노력을 하였다면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글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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