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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관리비징수권한을 가지는 자 /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는 자 | [김성도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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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71회   작성일Date 19-05-27 15:21

    본문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집합건물법 /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법 제16조에 의하여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에 의한 결의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매장'에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임).


    또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두게 한 입법 취지는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대규모점포의 적절한 운영에 있는 것이지 건물의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 판결에 의하여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간 업무권한 분쟁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간 업무영역에 관한 분쟁이 현재진행형 이므로 본 판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영역 분장에 관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 교대역 8, 9번 출구

    전화 : 02-3477-7006, 팩스 :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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