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처분 집행 ; 가처분 내용 등기-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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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이 등기는 가처분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 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촉탁하여 집행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6조).
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이 등기할 사항인 경우, 그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동시에 가처분의 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가처분의 집행의 효력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가처분의 고지·송달이 되어 가처분의 등기가 된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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