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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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당사자들에게 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내려지면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대행자가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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