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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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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85회   작성일Date 19-08-07 10:47

    본문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당사자들에게 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내려지면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대행자가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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