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에 대한 처분과 업무상횡령죄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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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실무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관리단의 관리인, 관리단 회장 또는 대표자가 관리비나 관리단 공용수익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시 중구 소재 A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의 공용수익 사용행위가 횡령이 되지 않는 기준에 대한 판결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갑은 A상가 관리인으로서 상가 외곽점포, 주차장 등의 월세, 보증금 등을 관리용역회사 용역비용으로 지출함.
2. 갑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 일부가 위와 같은 갑의 행위는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함부로 관리회사에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행위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함.
3. 검사는 횡령혐의가 있다고 기소함.
4. 그러나 법원은 갑에게 공용수익이 곧바로 관리단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횡령인지 의문이고, 나아가 관리인이 총회 또는 관리단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함(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판결의 요지]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도3627 판결).
2. 이 사건 외곽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등 소유권을 바로 관리단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사후추인을 거쳤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평가]
위 판결은 관리단의 공용수익에 대한 사용관계로 집합건물내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에 의하면, 관리인이 공용수익을 사용한 사실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인이 그러한 사용에 대해 총회 또는 적어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후자와 같은 의결을 거쳤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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