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 대규모점포관리자 집회 위임장, 동의서 상 신분증 첨부 문제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86회   작성일Date 19-08-06 17:3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에 있는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건물은 총200세대 정도 되는 데요, 관리인이 없어서 관리인을 뽑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관리단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위해서 구분소유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관리인이 선임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리인 선임 동의서 상의 신분증 첨부가 어렵습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A : 문의 감사합니다. 관리단 선임 등 집회에서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and)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게 됩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다만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음). 보통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 집회의 직접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임장이나 동의서에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이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에 있어서의 위임장 또는 동의서 수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사실 대법원 판례도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동의서나 위임장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수행한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이후 법원에서 상대방이 위조, 변조등을 주장하면서 동의서 또는 위임장의 진위를 다툴 경우, 그 입증책임은 새로 선임된 관리인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있게 됩니다.

    이때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결국 사실확인서로 진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특히 가처분 재판의 경우 서면제출기간 약2주 이내에 다시 전부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 관리인 선임 등 관리인 집회 결의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