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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신규 대규모점포관리자 설립을 위해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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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67회   작성일Date 19-08-06 17:21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OO쇼핑몰의 입주상인번영회 회장입니다. 이번에 상인들이 모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취득하고자 구청에 문의를 하니,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종전 관리자는 이미 오래전에 상가 관리에서 손을 떼고 나간 상황이고, 쉽게 동의도 해 주지 않을 것인데도 굳이 동의서가 필요한 것인가요?

    A : 문의감사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을 받아 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각 지방자치단체(구, 시 등) 별로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각 다릅니다. 예컨대,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종전 관리자의 동의 없이도 곧바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교체한 바 있으며,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는 동의서 또는 합의서를 요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 유권해석은 동의서나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산자부 질의회신 2AA-1611-153521). 즉, 산자부는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대규모점포에서 새롭게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변경신고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변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과 기존 대규모점포 관리자와 변경되는 대규모점포 관리자 사이에 협의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과(보통 일자리경제과, 시장경제과 등)의 담당 주무관과 논의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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