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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 문제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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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53회   작성일Date 19-08-06 16:49

    본문

    Q :

    안녕하십니까? 대규모점포 관리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상가에서 입주자의 2/3의 동의서를 받아 현재 구분소유자 중심의 관리단이 구성되어있으나 입주자 중심으로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질문 1 :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에서 만든 관리규약을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임후 관리규약을 다시 만들어 기존의 관리규약을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서류중 정관 또는 규약이 있는데 1번 질문과 연계 하여 기존의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중심의 관리규약으로 되어 있어새로 입주자 중심의 관리규약으로 바꾸어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3 : 입주자의 2/3 동의서를 받았는데 우선 입주자중 한사람을 관리자로 선임하고 6개월이내에 법인 또는 상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상 세가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endif]-->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endif]--> 

    질문 1

    관리단의 관리규약과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대점자")의 규약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에 따라 대점자가 선임되어 관리를 시작하면 관리단 관리인의 관리권한은 상실되므로 "사실상" 대점자가 우선하는 결과가 되고, 그에 따라 대점자의 규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 2

    , 당연히 입주자 위주의 관리규약으로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질문 3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상에 대점자를 무슨 법인 또는 조합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대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개인이 대점자가 되었다면, 6개월 이내에 다시 법인 또는 조합을 대점자로 하는 동의서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매우 번거롭죠.

     

    이상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현재 저희 법인에서 위 건물의 형편과 매우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감사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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