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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회사가 관리인 또는 관리단 대신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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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079회   작성일Date 19-08-06 16:26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데요, 이러한 관리회사가 소송으로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즉 법률용어로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소송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적격은 위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위임받은 사람이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부종식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다고 하여, 소장에 "원고 부종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원고는 A가 되는 것이지요. 

    원래 관리비의 징수권한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또는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인이 위탁관리회사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래 관리인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만 실수로 관리회사가 소송으로도 관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줄 알고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이러한 경우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의 요지]

    [1]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관리비·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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