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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에 임차인 참석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필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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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24회   작성일Date 19-08-06 15:38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는 판결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즉,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관리단집회에 임차인이 참석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하여 (관리단 집회 주체 측에서 임차인의 참석요건을 설정, 통제할수있음) ''(관리단집회에) 임차인이 참석할 경우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있는 구비서류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대리인에게 이와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없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첫째,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가능성을 인정한 것과 둘째, 임차인의 대리인도 임차인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것과 셋째,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이 있으면 유효한 의결권행사가 될수있음을 밝힌 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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