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 각자 받을 수 있음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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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합건물법 상 서면결의는 집회소집권자(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가 아니더라도 구분소유자 개인이 서면을 징구하여 받아 집회결의와 같은 효력(예컨대 관리인 선임, 관리비징수 등)을 얻을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서울시 중구 소재 OO쇼핑몰은 구분소유자 약750여 명이 있는데 관리인 선임을 위해 일부 구분소유자(3명)이 서면결의서를 받아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요건인 전체구분소유자 80프로 이상을 충족함
2. 이에 반발한 일부 소유자는 집회소집절차없이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3.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결정함
[판단의 요지]
''이 사건 서면결의당시 관리단집회 개최 및 의결권행사를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서면결의를 채무자(구분소유자 일부)가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건 서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석]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없이 간편히 서면으로 결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둔 것이므로 굳이 관리단 집회 절차규정이 적용될 필요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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