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 기간이 도달주의인지 발신주의인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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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소집통지를 위한 기간이 도달주의인지, 발신주의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ndif]-->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ndif]-->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endif]-->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즉, 소집통지가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통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관리단 집회일이 8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면, 초일 불산입으로 기간을 역산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8월 15일을 뺀 8월 14일부터 계산하여 7일째 되는 날, 즉 8월 8일이 8월 15일부터 역으로 1주일째 되는 날이고, 1주일 ‘전’에 통지가 되어야 하므로 8월 7일 자정(24시)까지는 통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통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하여 이를 보통 통지서(주로 등기우편으로 하게 됨)를 8월 7일 자정까지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도달되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나(도달주의), 판례는 비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① 사단법인의 총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등의 소집과 같이 다수자에게 동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도달주의를 취한다면 1인 또는 수인에게 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또는 집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또는 무효로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민법 제71조, 상법 제363조),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은 대부분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그 관리단의 집회는 비법인사단의 총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사단법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발송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집통지가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도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함으로써(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OOOO판결) 발신주의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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