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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시 점유자(임차인, 전차인 등)의 의결권 행사 방식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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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20회   작성일Date 19-08-06 15:23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의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집회 시 건물의 구분소유자 수 뿐만 의결권이라는 것이 집회의 결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의 지분으로 구성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의결권은 지분(정확히는 전유부분의 지분)의 비율로 산정하게 되므로 (개념상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쉽게 의결권 = 전유부분의 지분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7조]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endif]-->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endif]-->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 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212월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구분소유자가 뿐만 아니라 점유자(주로 임차인, 전차인이 될 것임)도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여기의 의결권은 점유자의 의결권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임). 그런데 예를 들어 1인이 소유하고 있는 1개의 구분소유 점포를 여러 개로 다시 구분하여 여러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자 1인을 여러 임차인 중에서 선정하여 그 자가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Q) 하나의 점포를 여럿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A)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1),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됩니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4985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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