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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임시관리인은 관리인의 모든 업무를, 직무대행자는 상무에 제한됨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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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876회   작성일Date 19-08-06 15:22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실무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관리인이 없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임시관리인"과 역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직무대행자" 사이에 업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시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반하여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무에 제한되므로 임시관리인 선임이 권리구제를 위한 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따라서 임시관리인의 권한범위가 직무대행자의 그것보다 더 넓다고 보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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