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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 결의시 의결권 계산 방법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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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448회   작성일Date 19-08-06 15:15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관리인 선임, 공용부분 수리, 변경, 관리업체 선정 등이 그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의결권의 계산방법입니다. 아래의 질의문답을 통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Q) 5개의 점포를 가진 사람이 투표를 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구분소유권이 5개이므로 구분소유자 5명의 투표로 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구분소유권이 5개라도 구분소유자 1명의 투표로 봅니다.

        집합건물법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고(37조 제1),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위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38조 제1)규정하고 있는데,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2조 제2) 한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다고 하여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가 함께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권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분소유권이 아닌 구분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관리단집회의 의결요건으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2가지를 모두 요구한 취지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소수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반대로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좁은 전유부분을 가진 다수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합건물의 공평하고 원활한 공동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그러합니다. 만약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권을 동일하게 볼 경우 넓은 면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다시 구분소유권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고, 특히 전유부분 면적비율과 구분소유권 숫자가 모두 과반수 이상인 때에는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숫자가 소수이더라도 언제나 그 의사대로 관리단집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1.7.21. 선고 201065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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