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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교회분쟁변호사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공동의회의 결의의 다툼이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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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699회   작성일Date 19-08-06 15:01

    본문

    공동의회의 결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의사록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의사록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록 기재로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다88682]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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