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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용역업체가 주차관리원을 위탁용역계약보다 적게 배치한 경우 용역비 반환해야 함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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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40회   작성일Date 19-08-06 14:56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용역업체가 주차관리원을 위탁계약보다 적게 배치한 경우, 이를 민사상 손배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OO오피스텔의 관리단과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A회사는 11명의 주차관리 요원을 두기로 함

    2. 그러나 A회사는 실제로 11명이 아닌 5-10명의 주차관리 요원을 투입, 배치함

    3.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관리단은 A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투입된 주차관리 요원 용역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4. 서울고등법원은 "A사는 주차관리 인원을 11명 두어야 하는데도 관리단과 별도 합의 없이 5-10명의 인력만 배치했다"면서 관리단의 A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함(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135)


    [내용]

    집합건물 위탁용역회사에서 용역마진을 높이기 위해 원래 위탁계약과 달리 인원을 일부 빼고 그 비용을 용역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는 당연히 업무상배임, 사기 등 형사문제는 물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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