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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그 근가 무엇인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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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90회   작성일Date 19-08-06 14:15

    본문

    본인은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의 이익, 거래의 과열 또는 폐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법무부장관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는 법무부장관의 발언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가 궁금해졌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실무가 출신은 아니지만 형법교수 출신이고 오랜 동안 형법학을 연구해 온 학자이다. 따라서 현 법무부장관의 모든 사고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라는 근거에 대하여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였다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그냥 도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형법각론, 이재상). 도박이 되려면 기능이나 기량이 아닌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물이 정당한 이익이 아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재물을 얻는 투기에 해당하는지, 코인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인지, 이러한 코인에 대한 투자수익이 정당한 이익이 아닌 것인지, 그렇다면 주식에 대한 투자도 도박인지, 부동산 투자도 도박인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장관의 답변처럼 단지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도박이라 단정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정치인도 아니고 법을 다루는 법무부장관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가 사회 문제점이 된다면 그 문제점을 짚고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만, 근거없이 규제, 철폐, 폐쇄 등을 감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도 결코 희망적이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입법되더라도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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