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위원회가 집합건물 관리인(관리단회장)을 선임할 수 있는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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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와 같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관리운영위원들을 선출하고 관리운영위원들이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간접선거 방식)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A)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관리인 선임은 일단 유효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제24조 제3항 단서, 이 경우 규약이 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규약이 관리위원회 구성을 규정해 놓고 있어야 하며,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위원들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함).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단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2012.3.29.선고2009다45320판결).
[대법원2012.3.29.선고2009다45320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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