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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관리단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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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36회   작성일Date 19-08-06 14:09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상의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이라 하면 상당수의 분들께서는 마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 정도록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 관리인은 소유자들의 대표, 즉 "관리단 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전체 집합건물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에 따르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하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집합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에게 건물 공용부분의 보존 및 관리, 변경을 위한 행위에

    관한 권한 등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위 집합건물

    법 규정은 한정적, 열거적 규정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는 다시 아래 표의 예

    시와 같이 세부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으로 권한과 의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 권한 및 의무 예시]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규, 관리규약, 관리제 규정 등에 의하여 관리단에 부여된 업무

    2. 집회에 회부할 안건 및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구분소유자등 간에 발생하는 제반 의견차이나 분쟁에 관한 해결

    4. 예산편성과 수입지출에 관한 보고사항

    5. 관리비 등 운영비용의 산출, 부과, 수납, 예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건물관리 및 상가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7. 건물의 유지업종관리 및 상권 활성화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업무

    9. 관리단 집회 및 위원회 등의 행정, 기타 업무의 지원

    10. 공동영업활동 등 공용운영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 종합행정지원 및 관리(입주자관리, 대관업무 등)

    12.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사용시설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

    13. 건물 내외 공용부분의 운영, 경비, 청소, 안내 및 관리

    14. 건물 내외 부대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유지 및 안전관리

    15. 용역회사(시설, 전기, 방재, 미화, 보안, 주차, 안내 등) 업무수행 감독 및 관리

    16. 기타 건물관리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인의 대표권은 규약이나 집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인은 집회의 의결 없이

    타인과 건물관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규약에 둘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을 대외

    적으로 항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대표권 제한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관

    리단은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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