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에서 임차인의 의결권 위임장행사방법(2)-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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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임차인등 점유자도 관리인선임 등 일정한 경우 (전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때 의결권행사는 관리단집회에 직접참석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간접참석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차인의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단순히 임차인 명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결권자가 임차인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밝혀야하는데 그 방법은 위임장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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