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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건물관리용역업체 선정 또는 변경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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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739회   작성일Date 19-08-06 13:43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없이 임의로 건물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실무상 많이 나옵니다.

    위 질문과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는 관리인의 건물관리용역업체 선정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임의로 건물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더라도 일단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판례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이 있으므로 관리인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을 체결하였다면 (중략) 위 변경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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