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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한사람이 건물 내에 수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구분소유자수 계산법-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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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47회   작성일Date 19-08-06 13:42

    본문

    Q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 오리역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A라는 사람은 건물 내 소유점포가 30여개 정도입니다. 이러한 A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하거나 또는 서면결의시 구분소유자 수 계산에 있어서 30명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사람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A : 문의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차원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안건에 대한 동의가 구분소유자수의 과반수와 의결권지분의 과반수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이처럼 의결을 위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지분을 동시에 계산하도록 한 이유는, 구분소유자의 인적측면과 의결권 지분의 재산적측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집합건물 내 공동소유관계의 균형을 꾀하기 위함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결국 구분소유자는 자연 그대로의 구분소유자 1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한사람이 같은 건물 내에서 여러 구분소유점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그대로 1인에 불과하므로 구분소유자 계산에 있어서도 1인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다65546). 결국 30개의 구분소유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A도 구분소유자 수 계산에 있어서는 1인에 불과합니다. 다만, A는 30개 점포에 해당하는 넓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지분계산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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