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이 관리단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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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종로OO타워관리단의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입니다. 저희 건물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저 개인을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관리인지위해임의 소를 청구하여 왔는데요, 저는 이러한 소송이 저 개인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관리단이 처리해야할 문제로 생각하고 관리단에서 소송비용을 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구분소유자들이 저를 관리비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가 정당한 것인지요?
A : 문의 감사합니다.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매우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어느정도의 업무상횡령죄 판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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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해관계가 관리인 개인에 대한 것인지, 단체인 관리단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것이며, 관리인 개인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이라면 전자에 해당하여 관리비로 소송비용을 지불한 경우, 업무상횡령이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또는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경우라면, 비록 개인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자에 해당하여 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한편,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본안의 경우에는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의이익 흠결로 '각하'판결을 받고, 결국 관리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리단, 즉 개인아닌 단체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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