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자가 한 관리행위를 구분소유자가 추인하였다고 하여 관리인 지위를 갖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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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성남 분당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된지 올해로 약7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나 이사 등 임원은 별도의 선임절차를 거쳐서 뽑힌 자들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자원자를 모아 그들끼리 회장도 정하고 이사, 감사도 정했나보더라구요. 저희 건물은 주변 인근 오피스텔 중 관리비가 제일 비싼데다가 주변에 새로이 지어진 오피스텔이 많아져서 임차인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임차인들이 저같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관리비내역을 보니 대부분의 금원이 관리용역비, 즉 관리회사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더군요.
저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징수행위에 대해 지난 7년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위 회장의 법상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관리인직무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인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되거나 구분소유자 및 지분의 각 80%의 찬성 서면결의를 받아 선임되는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8조). 그러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 바 없거나, 정족수에 미달되었거나, 서면결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나 기타 임원들은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징수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경우, 구분소유자들이나 임차인이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적법한 건물의 대표자, 즉 관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이를 알고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회장이 적법한 관리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관리단 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를 통해 관리인 선임절차를 통해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판례도 같은 태도입니다(대전지방법원 제21 민사부).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전문개정 2010.3.31.]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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