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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 관리위원 등 관리주체 선임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의무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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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903회   작성일Date 19-08-06 13:02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분쟁의 상당부분은 관리주체, 즉 관리인, 관리위원회 등 관리주체의 선임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관리인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구분소유자수의 과반수 및 지분의 과반수가 모두 찬성하여야 선임되도록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제24조 및 제38조).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 등 관리주체의 선임에 있어서 선거관리규정 등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 그에 따라 선임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규약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 선정에서부터 의결권행사방법에 이르기까지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이며, 불이익을 입은 후보 또는 구분소유자는 이러한 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판례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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