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도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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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관리단 총회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주최가 된 총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 총회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도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41조 제2항은 신고된 대리인의 경우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대리인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1.7.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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